1. 개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범위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와 달리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취소결정 함에 따라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의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
1)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의의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그리고 그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있다.
즉,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바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해당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이다. 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나 출자총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총액)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 대상(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세율 2% ×주식 지분율)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
2)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가.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법인설립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해당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과세한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였던자가 주주 지위상실(0%)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 등 과점주주 되는 유형
가.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
법인이 자본을 감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취득행위 없이 주식보유 비율만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기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없으므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과점주주 비율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비율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의 비율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나. 합병시 과점주주
행정안전부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고9)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2개의 법인이 합병되어 흡수합병 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 등이 증가된 경우라면, 비록 그 과점주주가 합병 전 각 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규정 등이 없는 한 지분 등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라고 해석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주식소유 비율에 변동이 일어나서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 비율이 증가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현행 세율특례 규정 적용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다. 분할시 과점주주
기업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형식적인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7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 기업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기업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되기 전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라. 휴먼법인과 현물출자
휴먼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주식등을 인수한 비율만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없게 된다. 그리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설립시에는 제외되므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마. 회생절차 개시 후의 과점주주
회생절치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됨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법인의 운영을 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바. 과점주주 간의 이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과점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 간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3. 지분 증가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쟁점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규정도 없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점의 과점비율과 자기주식 취득전의 과점비율 간의 차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하였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 → 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달리,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비율의 증가가 있은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지분비율 증가분으로 계산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취득 후의 보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계산하였다면, 취득 전의 보유지분율도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최근에도 처분청은 위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전의 지분율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다시 말해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 (100%)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과거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4. 결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 없이 지분율이 증가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과점비율의 계산”에 관한 최근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27)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의 증가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그 이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증가되었으나 간주취득세 부담 없던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비율의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때 과점비율의 증가분 계산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점의 과점비율과 자기주식 취득전의 과점비율 간의 차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 이와 달리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비율의 증가가 있은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지분비율 증가분으로 계산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취득 후의 보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계산하였다면, 취득 전의 보유지분율도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상기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범위에 대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간에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다른 주주의 무상감자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입법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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