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진셈 2024. 8.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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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1.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3, 42)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등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특례주택(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대체취득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2.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과세대상 구분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3.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 9억원(12억원)]×60%
  •  법 인 주 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60%(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 5억]×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 80억]×100%

 

 

4. 세율

 

 

 

 

 

5. 산출세액 계산

 

(1)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 /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231세대1주택 4345%), 토지 70%)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6.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1))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1)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7. 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8. 합산배제주택

 

(1)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81, 시행령§3)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봄

 

 

(2)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세법 §82, 시행령 §4)

 

사원용주택 : 사용자 소유의 주택 중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학생 또는 종업원 등 주거에 제공)

주택건설업자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대물변제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구원용 주택 : 특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향교재단)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변전설비 매수청구취득주택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새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그 주택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주택법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 공공주택사업자등이 소유하는 주택

 

 

 

9.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13)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2)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10. 재산세(지방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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