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종전에 수익자로 하던 입장에서 수탁자로 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이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수탁자 공급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시에도 동일하다)에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과 구
축물의 공급에만 적용되는 논리이어서 실무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 등과 부수적 대가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고, 신탁계약에서 신탁약정의 내용을 달리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수탁자 공급설은 담보신탁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 등 다른 담보권자 보다 조세의 우선징수를 보장해 주는 결론이 되는 것이어서 조세의 징수 시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기존 담보권자에 원칙적으로 우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담보취득을 신탁 방식으로 하든 질권이나 저당권 등 방식으로 하든 담보권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차별받지 않아야 타당하다.
수탁자 공급설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경제적 소유자인 위탁자(수익자)는 회계처리와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재산인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 공급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수탁자와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관한 회계ㆍ세무처리를 각각 별도로 해야하므로 이중적인 회계ㆍ세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수탁자ㆍ위탁자ㆍ제3자 중 누구도 수탁자 공급설에 따라 업무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담보와 달리 담보신탁 시에 국가는 부가가치세의 우선징수가 확보되므로 국가만 수탁자 공급설을 지지한다. 담보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우선징수가 확보된다면 그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담보신탁권자의 희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소유자인 수익자(위탁자)가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담보적 목적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우선수익자는 사실상 담보권자이므로 우선수익자는 수익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경제적 소유자인 수익자가 ‘소득과세인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거래과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게 되므로 조세회피행위가 방지되고 업무처리 시 혼선도 방지되어 효율적인 과세체계가 될 것이다.
(*1) 처분신탁:신탁회사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해 주는 신탁임.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는 점에서 일반중개와 차이점이 있음.
(*2) 차입형 토지신탁:부동산 개발ㆍ시행 능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신탁 받아서 신탁회사가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한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토지소유자(위탁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개발신탁임.
(*3) 관리형 토지신탁:토지소유자(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하면 신탁회사는 인ㆍ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법적 주체가 되면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위탁자는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ㆍ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신탁임. 차입형 토지신탁과 외견상 유사하게 보이나, 개발사업비의 조달을 신탁회사가 하는 경우는 차입형 토지신탁이고 개발사업비의 조달을 위탁자가 하는 경우는 관리형 토지신탁이 되는 것임.
(*4)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건축물을 선 분양할 때 사업시행자(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가 사업부지의 소유권과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을 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는 신탁임.
(*5) 담보신탁: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에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제시, 대출을 받는 신탁임.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차입하는 것 보다 제반비용이 저렴함.
(*6) 관리신탁:위탁자의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서 개량ㆍ보존ㆍ임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익을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이를 “갑종 관리신탁”이라 함) 부동산 소유권만을 신탁회사가 관리(이를 “을종 관리신탁”이라 함)해 주는 신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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