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약 50개 이상의 단지에서 리모델링조합이 결성되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인천, 경기도 및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의 어려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재건축노후도의 최소 연한기준(30년이상) 등 여러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는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대다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종전 주택의 면적을 확장하고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을 통해 전체 세대수를 증가시켜 여분의 주택을 구분소유자(조합원)외의 자(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