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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이야기 7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공동명의 장단점과 부동산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대가 변화하면서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경우를 비교하여, 세금 부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동산 세금은 크게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미리 세금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 시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이며, 부동산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판례, 질의회신]

1. 제 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 요 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회신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당첨권 등)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및 국외자산, 국외전출세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상권, ③ 전세권, ④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항목의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금 문제

1.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 및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그 외 3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의 부수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을 지방세법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 수 산입기준은 재산세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1 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함께 다른 주택의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 요건 대토보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을 받은자에 대한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 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 등 비과세 되는 자산을 야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신탁수익권 위 재산의 양도 시 원칙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

부동산 계약(매매 등)시 주의할 점[인지세 관련]

2020년까지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위임받은 법무사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첨부(수입인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인지세의 납부기한은 계약서 작성일 당일인데 위와 같은 관행으로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개정전 일률적으로 3배)가 발생함에도 등기관이 가산세의 납부까지는 심사하지 않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등기 완료 사실 등의 정보가 과세관청에 송부되어도 가산세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추징하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개정되면서 과세관청에서는 인지세에 관한 가산세를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업계 등 관련 업계의 반발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

꼬마빌딩 등의 감정평가제도와 평가심의

1.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제도 도입 및 취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규격화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용이하므로 상속증여 시 대부분 시가로 신고하고 있으나, 비거주용 부동산은 해당 물건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합건물보다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상증세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현 제도 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능동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이므로 탈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가액이 큰 부동산을 상속증여 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어져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

증여받은후, 증여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1.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부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도 추가로 있으니 신고·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특례 (1) 정산기준일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 법인세 신고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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