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