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택시 서정동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 4채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수용되어 토지는 올해, 건물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마지막 주택 부수토지 1필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하고 건물보상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