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1.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2)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