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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이야기 7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1.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2)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및 허가신청/사용승인

1.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1)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 참조). (2)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1)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예외적인 또는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세 중과

취득세법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 × 4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② 양도소득세의 25% 감면 :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2. 적용 요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요건- ① 1세대가 1주택을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인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

비사업용 토지란?

1. 개념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임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임야를 보유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기간기준)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 ① 농지(재촌자경), ②임야(재촌), ③목장용지(축산업..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및 적용세율 양도일 현재 2 주택(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기본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유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2024.5.9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3주택 이상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30% 2. 중과적용 기준시점 다주택자 중과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

간주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1. 토지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의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공사가 완료되어 발생하는 가치상승을 전제로 부담함)은 제외합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

헷갈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한방정리(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보유요건 이외에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거주요건 적용 여부 (1)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2017.8.2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2)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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