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생임대주택이란?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5% 이내로 증액함으로써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료 등을 크게 올려주지 않고계속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 할 수 있는 임대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도 법 소정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