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게다가 2021.6.1. 부터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매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전·월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