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 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1. 토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