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