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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이야기 77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1.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년말 까지→’25년말 까지) 2.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1)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지 않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주택가액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2)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3. (소득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기간) ’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 ~ ’25.12.31.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발표일..

부동산 매매·등기 시 주의사항

1.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ㅇ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ㆍ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ㅇ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으로서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택의 주택 인정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등의 세금과 관련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의 실용성이 없는 시골집이나 폐가등으로 세금상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잘 판단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제 목 ]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주택관련 건축물위주)

건축물은 법에 따라 그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법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그 종류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법에서 정하는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1.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1)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2.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및 이며 (1)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습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23년부터 완화

최근 기획재정부 등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공시가격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감소를 어떻게 충당할지는 계획이 없지만 일단 부동산 보유세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2) 이번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까?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택시 서정동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 4채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수용되어 토지는 올해, 건물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마지막 주택 부수토지 1필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하고 건물보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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