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를 말합니다. 2.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1)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