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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이야기 75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를 말합니다. 2.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1)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기준시가의 개념,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양도소득세)

1.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2006. 12. 31. 까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7. 1. 1.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토지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동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 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고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과세기간에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먼저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한 이후에 결손금을 통산한다. 거..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양도소득세 부과×→세금×)

1.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토지의 경계변경을 위한 분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양도담보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명의신탁해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상가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 등의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여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는 도시지역 재산세특례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로도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고지된 납부서를 보면 그 세목에 따른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결정하..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는 무엇인가?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의 방법으로 유상이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추가로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꼐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1.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때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과 세금Ⅱ(신고 및 납부)

1.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1)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고 신고하길 바란다. 2. 주택 보증금 등에..

주택임대소득과 세금Ⅰ(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게다가 2021.6.1. 부터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매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전·월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재산세는 어떤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일까?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 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1. 토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경우 (1)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2)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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