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일정표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