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