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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부자거래

1.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

1. 중복세무조사 법리 일반 가.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개념 구분 1)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장확인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위장가맹점확인 및 신..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걸까?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고, 과세요건 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영업방해 또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조사 자체는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납세자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임의조사의 성..

임산부의 출산비 등 지원받기(미혼모,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1. 출산진료비 지원  (1)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1)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1)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 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2. 이의신청 (1)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

음식점을 경영한다면 꼭 알아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추석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김추석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

유흥음식업의 경우, 주의해서 신고해야하는 종업원의 봉사료

[사례]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 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천 5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1.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사례]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1.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

매출액 누락하면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1. 매출액을 누락한 사례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 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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