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2)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4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