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푸드트럭 창업을 계획중이시라면 필독!

진셈 2024. 10.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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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트럭이란 

 

(1)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42조제1항제14호 참조).

 

 

(2) 푸드트럭 허용 업종

 

푸드트럭 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42조제1항제14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바목 참조).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3) 푸드트럭 사업유형

 

 

 

 

 

 

2. 푸드트럭 영업 준비 

 

(1)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단계별 준비기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푸드트럭 상호선정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18조 및 제23조제1).

상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34조 및 제22).

 

 

(3) 푸드트럭 옥외광고물 설치

 

푸드트럭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1).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함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하여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6항 참조).

 

 

 

3. 자금 융자 등 지원 

 

(1) 소상공인 지원사업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
  2.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제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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