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드트럭이란
(1)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2) 푸드트럭 허용 업종
푸드트럭 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바목 참조).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3) 푸드트럭 사업유형
2. 푸드트럭 영업 준비
(1)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 단계별 준비기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푸드트럭 상호선정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23조제1항).
상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4조 및 제22조).
(3) 푸드트럭 옥외광고물 설치
푸드트럭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함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하여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참조).
3. 자금 융자 등 지원
(1) 소상공인 지원사업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
-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
※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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