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진셈 2024. 10. 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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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1) 홈택스 조회

 

 1)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2)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3.  예정고지 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세액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1/3에 미달하는 사업자

 

 

 

4.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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