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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1) 홈택스 조회
1)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2)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3. 예정고지 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4.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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