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펜션 사업을 시작할려면 준비해야할 것들

진셈 2024. 10. 3. 11:39
반응형

1. “펜션이란

 

(1) 펜션의 의미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2) 펜션의 유형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펜션사업의 종류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조제1).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3조제1항제7·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6호아목).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1조제1).

 

 

 

3. 펜션 및 펜션 사업자의 범위 

 

(1) 펜션의 범위

 

여기에서는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휴양펜션을 제외하고, “①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에 대해 다룹니다.

 

 

(2) 펜션 사업자의 범위

 

여기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주도에서의 펜션사업

 

Q. 제주도에서 관광펜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능한가요?

 

A.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2),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1조제1항 및 제2).

참고로 제주도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 밖에 휴양펜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펜션사업(숙박업)의 영업신고 

 

(1)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20조제1).

 

 

숙박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3조제1).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

 

펜션의호 선정

 

  1. 펜션 사업자는 자유롭게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21조).
  2.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3. “관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려면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제4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6호).

 

 

(2)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조 및 별표 1).

  1. 독립된 장소이거나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하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

 

 

(3) 위생교육의 수료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1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17조제2항 단서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3조제6).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의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3조제7).

 

 

(4) 영업신고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숙박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2. 숙박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3.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1) “관광펜션업이란?

 

  1.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2.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광펜션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여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6. 관광펜션업 지정 절차 

 

(1) 관광펜션업의 지정 신청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6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14조제2).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규제관광진흥법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중인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2)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6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15, 별표 2).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위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받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35조제1항제2호의2).

 

Q. 관광펜션업을 하려면 꼭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게 됩니다(규제관광진흥법6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6호아목).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으려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숙박시설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뿐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신고를 완료한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으려면 공중위생법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관광펜션업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7조제1항 전단).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쇄조치 등을 받고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지정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규제관광진흥법7조제2항 본문).

 

 

(4) 관광펜션업 지정증 발급 및 재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펜션업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관광펜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펜션업 지정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발급받은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5조).

 

 

 

 

7.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2.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2).

 

(2) 위반 시 제재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60조제1항제1).

 

펜션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168조제1·2).

 

 

 

8.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제1·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9조제2).

  1.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5.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제5항 본문).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2조제4호 및 제5).

 

따라서 펜션사업자의 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