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지분비율의 변화와 그 경우 주주들의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중 일부분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합병과 삼각합병
합병 전체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지분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일부분에 대해 필자가 구분하면 일반합병과 삼각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합병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한다. 따라서 합병 전 합병회사의 주주들 각각의 지분율은 합병 후에는 희석화 되어 지분율이 낮아진다. 다음과 같이 합병후 법인의 주식을 합병전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나눠가지게 되므로 합병전법인의 주주에 대한 지분율은 합병 후 낮아지게 된다.
(2) 삼각합병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함으로 합병법인의 합병 전과 합병후의 주식 변동은 없고, 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 전과 합병 후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삼각합병이라고 한다.
2. 불공정합병
세법에서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합병비율이 아닌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일방의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액에 대해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이익을 분여한 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물론 과세기준금액 등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불공정합병의 경우에도 세법상 공정합병의 경우와 비교하여 합병전합병법인의 주주들의 합병후합병법인의 지분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3. 불균등합병
세법상 정해진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할지라도 만일 합병 시 의도적으로 특정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과다하게 많이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균등합병과 비교하여 합병후합병법인의 지분비율은 달라질 것이며, 이 또한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에 따라 증여세 등과 법인세가 과세된다.
※불균등합병
여기서 불균등합병이란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등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비율과 다르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불균등분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1)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피합병법인의 합병과 관련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아래의 합계액이므로 공정합병이나 균등합병과 비교하여 불공정합병 또는 불균등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합병교부주식, 교부금등이 더 많거나 더 적어지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양도가액 | |||
합병교부주식가액 | 합병교부금등 | 간주교부주식가액 | 국세등 대납액 |
(2)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해 주주에게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다음과 같이 합병대가에서 종전주식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든, 합병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든 합병대가에 속하는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과세되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의 변화는 없다.
다만, 불공정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불균등합병을 함에 따라 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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