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이란?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3) 사회적기업 육성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ESG 경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합니다.
3.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목표
(1)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유형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2쪽).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인증 요건
(1)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표]
5.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경영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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