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의 개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분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병상의 규모, 병과, 환자의 진료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분류 | 규모 | 진료 형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 외래환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입원환자 30명 이상 수용시설 |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의 시설 |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
3. 병원 ·의원의 개원과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병 ·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개원자금의 조달
개원자금의 조달방법은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합니다.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추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병 ·의원의 개원은 사무실구입 또는 임대차, 의료기기의 구입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기자금을 많이 기재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등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병 ·의원을 개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2013년 이후부터는 의료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병 ·의원 인수와 영업권에 대한 세무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아니 됩니다.
병 ·의원을 양수하는 경우 시설장비 및 환자수,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권리금을 정하여 인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권 가액의 확정,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원천징수시기 및 귀속시기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병의원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 및 의료기기와 권리금의 구분기재
시설 및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복식부기 의무자인 양도자의 총수입금액에 삽입합니다. 권리금(영업권)을 병원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임차건물을 사용하다가 권리금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양도금액에 대하여 병의원이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면 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겸영사업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
양수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권리금에 대하여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부터 권리금을 양도받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면 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4) 양도자의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권리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 ·양수가액을 양도일 이후 양수인의 매출액의 10%를 영업권으로 정한 경우 매출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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