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향데로 가는 국내여행코스
(1) 걷기 여행 또는 자전거 여행
대한민국 곳곳에 조성된 “걷는길” 또는 “자전거길” 코스 중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일정을 짜고 주변 여행지를 관광하고 체험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비 홈페이지(https://www.durunubi.kr/)
전국의 걷기길, 걷기코스 또는 자전거길, 자전거코스를 찾아볼 수 있고, 교통·숙박·음식·행사·문화유적지 등 주변 여행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캠핑 여행
캠핑장 또는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캠핑 홈페이지(https://www.gocamping.or.kr/)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약 3천 여개의 캠핑장 정보를 지역별 또는 테마별(해변, 산, 숲, 계곡, 도심 등)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농촌 여행 또는 바다 여행
전국의 농촌이나 어촌 또는 바다를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하거나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https://www.welchon.com/)
농촌체험휴양마을, 민박, 맛집 등 농촌여행에 대한 정보와 계절·테마별 농촌여행 코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바다여행 홈페이지(https://www.seantour.com/)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 정보 또는 어촌 관련 테마여행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여행정보
(1) 여행정보 검색
국내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는 다양한 여행정보를 검색하여 일정 및 목적 등에 맞는 여행지 또는 여행방법 등을 결정하여 여행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https://korean.visitkorea.or.kr/)
인기 여행지 정보와 지역별·계절별·테마별 추천 여행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여행코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행코스를 짜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https://access.visitkorea.or.kr/)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 모든 여행자가 이동의 불편이나 활동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추천코스, 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등)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https://www.riverguide.go.kr/)
대한민국 강 또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캠핑장 및 체육시설, 즐길거리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갑자기 아픈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여행 중 낯선 곳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주위의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워 난감한 적이 있으시죠? 특히, 휴일에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s://www.e-gen.or.kr/)
: 전국의 응급실, 병원, 약국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방법, 민간구급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홈페이지(https://www.pharm114.or.kr/)
: 휴일에도 운영 중인 약국, 연중무휴약국, 심야약국을 검색할 수 있고, 의약품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1) “여행이용권”이란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
여행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란?]
(2)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행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주민센터
인터넷;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 1544-3412
(4)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용하기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사업소개-근로자 휴가지원산업이란? 참조].
(예)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의료법인 등입니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근로자분담금이 입금되면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홈페이지(https://vacation.benepia.co.kr/)에서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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