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진료비 지원
(1)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1)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요양비 지급 신청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증
-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아래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1) 출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
(2) 지원대상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여성장애인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4) 지원 신청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서 출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4쪽 참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2) 해산급여 지급 신청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4쪽 참조).
또한 복지대상자는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20.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급여 지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4~26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 긴급복지 해산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참조).
(2)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사산 포함)한 임산부는 해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2023. 3. 22. 발령·시행)]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지원내용
가구 구성원 중 출산(사산 포함)을 한 사람에게 70만원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6조제1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4)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해산비지원신청서(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갈음)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6.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
※ 아래의 미혼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mogef.go.kr)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
(3) 주요 사업 내용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1) 출산지원시설
출산지원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함)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
2) 양육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3) 생활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은 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
(2)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위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3) 입소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및 별표 1).
(4) 생활지원 내용
1) 기본생활 지원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에 따른 기타 관련 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
2) 공동생활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5) 생활보조금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여행지 추천받을 수 있는 사이트 및 국내여행 지원사업 (0) | 2024.09.27 |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 흑백요리사_셰프들의 식당리스트(위치, 식당이름) (0) | 2024.09.25 |
개명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개명신청방법) (0) | 2024.08.27 |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바꾸는 방법 (0) | 2024.08.27 |
이사하는 경우, 우리 아이 전학시키기(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0)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