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 원 → (’23.7월∼) 1억 원 → (’24.7월∼) 8천만 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