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진셈 2024. 9.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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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1)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 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2. 이의신청

 

(1)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3. 심사 · 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4.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 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고충민원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 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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