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노인 관련 세금 공제 제도

진셈 2024. 9.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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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

 

(1)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참조).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2.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Q. 저는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저는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자분과 함께 살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종합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또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2.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Q. 어머님이 7월에 사망하신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53조제4항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law.nts.go.kr/index.do)-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15. 경로우대자 공제-‘연도 중 사망’ Q&A 내용 참조].

 

 

 

2. 65세 이상의 노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공제

 

(1)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65세 이상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조제1항제3호 참조).

위에서 말하는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8조제1).

 

 

 

3.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4항 참조).

 

위의 비과세 혜택은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7항 참조).

 

 

 

위에서 말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다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61조의4 참조).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제3호나목2) 또는 제3호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노인은 이자소득과 배당금액의 비과세 혜택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에 2025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88조의21항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일 것

  • 군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저축원금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저축원금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88조의21).

 

위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2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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