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임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임야를 보유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기간기준)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 ① 농지(재촌자경), ②임야(재촌), ③목장용지(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