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진셈 2023. 8.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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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특례사항을 요약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 받는 분부터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 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재산 요건이 있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가업 요건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일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세 가지 가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가업재산 요건

 

 가업재산은 주식 및 출자지분만 가능하므로 개인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하고 주식 및 출자지분 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대주주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수증자 요건

 

 수증자가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서 부모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2. 사후관리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대표이사 취임요건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에서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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