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진셈 2023. 8.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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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발표내용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2,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것입니다.

 

 

 

2. 내용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3. 문제점

 

혼인신고일로 기준으로 잡고, 전후 2년안에 증여를 해야해서 시간적으로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부 의도와 달리 혼인·출산 장려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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