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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①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②양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자동차 매매용)
③자동차등록증
④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⑤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⑥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타 시ㆍ도인 경우, 단, 전국번호는 제외)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자동차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①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②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입고확인서
③자동차등록증
④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ㆍ천재지변 등은 제외)
⑤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 도난신고확인서
⑥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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