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반려동물의 진료비, 이제는 부담이 낮아질것... 부가세 면제!

진셈 2023. 4.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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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반려동물 진료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요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만 한정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향후 반려동물 진료용역

 

 

 2023,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 현재도 면제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1년에 동물병원 방문횟수가 빈번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면세는 향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희소식으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병원비등의 비용 부담되서 반려동물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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