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청자격
1.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①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②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①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②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①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Ⅱ. 신청기간(’23년 신청)
①(’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②(’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③(’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④(’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Ⅲ.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0) | 2023.04.25 |
---|---|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0) | 2023.04.24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0) | 2023.04.11 |
중고차 살 때 고려해야하는 세금 및 부대비용 (0) | 2023.04.05 |
가상자산소득(비트코인, 이더리움등)과 세금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