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의 주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4.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환산한 금액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등 :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5.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6. 근로소득자 의무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7. 자율상환제 시행(’18.3.13.)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 경감됩니다.
소득발생시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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