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할 때 엔카, kb중고차등의 중고차거래사이트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구입 시에는 차량가액뿐만 아니라 세금 및 부대비용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예산을 구성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취등록세
②공채구입비용
③인지대, 증지대
④매도비(차량 관리비용)
⑤딜러수수료
⑥성능보험료
⑦자동차보험료
위 목록은 중고차 구매시 추가로 납부가 필요한 세금 및 부대비용입니다. 각각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등록세
일반승용차값의 7~8% 정도 취등록세가 들고, 화물차의 경우 5~6% 정도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가 5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공채구입비용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에서 공채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채 매입 후 바로 되팔기 때문에 할인율만큼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차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채 매입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면 차량 구입 시 꼭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인지대, 증지대
이 비용은 지자체에 등록을 위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4,000원~4,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매도비(차량관리비용)
예전엔 매도비라 불리우던 수수료로 해당 차량이 등록된 매매 업체에 마진입니다. 중고차 보관 및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역과 딜러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딜러수수료
알선수수료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고차 딜러에 대한 수고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성능 보증 보험료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모든 중고차는 성능점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거래하는 차량에 사고유무 보증과 한 달 2,000km 이내 성능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차량을 매입한 딜러가 받는 보험료입니다. 차량에 성능점검 검사비는 딜러가,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수입차의 경우 금액이 더 높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자동차보험료
당연한 것이지만 자동차보험도 중고차 구입 시 꼭 가입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연식, 종류 그리고 운전자의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게 측정되니 사전에 보험료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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