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1. 정책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 (기부의향 감소)’13년 48.4%→’21년 37.2%, (참여율 감소)’13년 34.6%→’21년 21.6%
②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③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세법 위반유형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②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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