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진셈 2023. 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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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거부 신고

 

 

(1)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2)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

 

  2)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①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②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4)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5)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 미발급 신고

 

 

(1) 신고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 2,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 465조의4 제19

 

  2)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3)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 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4)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5) 미발급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포상금

 

 

 

3.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1)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 1호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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