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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제2조제3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21조제1항제27호)
2.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88조제1항)
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37조제5항)
3.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4. 세액의 계산방법
5. 신고방법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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