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진셈 2023. 8.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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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1. 개요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1) 2014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14.3.3.) 3천만 원 이하(’18.2.13.) 5천만 원 이하(’23.2.28.)

     (지원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14.3.3.)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19.12.31.)

 

 

2.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20233월부터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3.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편리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2)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국선대리인 지정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청구서 작성 등을 비롯한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현재 운영상황

 

 20236월 말 현재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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