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숨겨진 내 돈 찾기(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3.3% 인적용역소득자)

진셈 2023. 8.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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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등이 해당합니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5년간(’ 18년∼’ 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 일괄조회모두채움 서비스이용하면 쉽게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824~25일 양일간 국세청에서 전송하였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 (’18년∼’22(’ 18년∼’ 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5년간(’ 18년∼’ 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4. 유의해야 할 사항

 

 

 (1)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8’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5. 관련 국세청 자료

 

230824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pdf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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