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의 현금납부 또는 물납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만 환급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가 해당 국세를 물납한 경우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의 환급제도는 물납을 받은 후 감액 등의 경정이 있는 경우 아직 물납받은 재산을 환가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징세관서는 금전으로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물납재산의 환급
(1) 원칙(물납재산의 환급)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예외(금전환급)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①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③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물납재산의 환급 방법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1) 물납재산의 환급방법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합니다.
(2)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에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자본적 지출 ☞ 납세자가 부담
수익적 지출 ☞ 국가가 부담
법정과실/천연과실 ☞ 국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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