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놓고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전에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소명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를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1) 처분재산 또는 인출금액의 사용처 규명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
민법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3)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 내 2억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계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규명 대상인 바, 해당 2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는 아래와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4) 재산 처분가액과 예금 인출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 등 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1) 상속인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 원(5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무에는 미지급이자나 미지급리스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합니다.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취득, 보유, 처분 시 세금문제 (0) | 2023.09.26 |
---|---|
합의이혼(협의이혼)과 이혼 재산분할 (0) | 2023.09.12 |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0) | 2023.09.08 |
물납재산의 환급(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0) | 2023.09.06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