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 없습니다.
-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직업 ㆍ 연령 ㆍ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시행령§34①)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 원)
2. 해외주식 보유단계의 세금문제
(1)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법§17①5, 6)
(2)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④).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3)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2천만 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②6)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57)
3.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 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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