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해외주식 취득, 보유, 처분 시 세금문제

진셈 2023. 9.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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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 없습니다.
  •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시행령§34①)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 원)

 

 

 

2. 해외주식 보유단계의 세금문제

 

 (1)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법§175, 6)

 

 

 

 

 (2)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 소법§129).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3)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2천만 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6)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57)

 

 

3.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 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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