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진셈 2023. 9.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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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에 대한 회의감(?)으로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국내증권사를 이용해 쉽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거의 국내 주식과 동일해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수익을 거뒀다면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할 때나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에서 수익을 거 둔 경우 양도소득세가 22%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세요)

 

미국주식(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방법, 세율, 계산방법, 절세팁등)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jintax114.tistory.com

 

 따라서 이 포스팅에 핵심이 될 내용은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거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방법인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하여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인데 반하여 자녀나 부모의 경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비해 적습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로 통한 절세방법

 

 양도세는 쉽게 생각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단가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여가액은 그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낼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나타내면,

남편이 5천만 원으로 테슬라주식을 매수하였고 이 주식이 10배 상승해서 5억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양도세를 계산하면 [(5억-5천만 원)-250만 원] × 22% = 98,450,000원이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테슬라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주식의 평균가격이 4.9억이었을 때,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4.9억이 되고 그 상태에서 바로 테슬라주식을 팔아버린다면

[(5억-4.9억)-250만 원]  × 22% = 1,65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게 되고, 양도세는 98,450,000원에서 1,650,000원으로 96,800,000원이나 줄어듭니다.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적용한다면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세금신고는?

 

(1) 우선 증여세 신고

 

 먼저 이용하는 증권사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다면 무신고가산세등이 있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다면 다시 증권사에 보유주식의 매수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을 맡기는데, 이 경우 매수가격을 미리 조정해 두어야 이후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을 조정해두지 않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신고 or 세금신고대행

 

 보통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 처리합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본인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세금신고를 했다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나 아니고 잘못신고해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봅니다. 세무신고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3.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쉽게 생각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정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이런 이월과세가 적용될뻔했으나 25년 시행예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걱정 안 하시고 해외주식 증여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1) 배우자증여는 10년간 6억 원

 

 현행법에서는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증여하기 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전에 혹시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가는 항상 움직인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로 증여가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이 크다면 생각처럼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증여를 조심하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다시 증여를 해준 배우자에게 돌려준다면 다시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전거래 같은 경우 바로 되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가 길게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받아 큰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실한 세금신고가 최고의 절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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