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진셈 2023. 8.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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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인정액 제도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은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증여 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여기에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합니다. 

 

 

2. 다른 규정과 다른점

 

 우선 지방세법의 증여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인 반면, 국세법의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등기, 등록접수일이라 평가기간 산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증여계약서를 작성대리하고 서류를 갖춰 등기접수하는 시일이 차이가 크지 않아 크게 쟁점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세와 달리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위 시가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상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이라는 점에서 증여에서는 나타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즉,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3. 시가인정액의 적용 제외(상속 및 1억 원 이하 증여 등)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원 초과 또는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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