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혜택 총정리
1.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제40조 제2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라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3)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3. 3.) Ⅳ. 융자조건].
2.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1)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2) 출산축하금 지원의 실시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1)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2)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 이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 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4. 자녀세액공제제도
(1) 다자녀추가공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의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5. 그 밖의 지원
(1)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2)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지원 내용 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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