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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표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민을 위한 대형폐기물 수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형폐기물 처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추진배경 대형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이동 및 수거지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대형폐기물을 예약·정기배출하고 원할 경우 수거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문전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서 대형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사업목표 전화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예약 간소화 방문예약수거를 통한 시민편의제공 체계적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재사용 제품 활성화를 통한 자원 순환 사회분위기 조성 3. 주요사업내용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예약(방문)정기수거 서비스 제공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온라인 ..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세법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각 신고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이번 집중호우로 재산상 심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재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부기한만 연장인 사유입니다. 신고기한은 지켜서 세금 신고해야합니다. 내가 아래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및 사전 등록

1.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세무사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을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세무사업무에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수 있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개정「세무사법 시행령(2024. 1. 1. 시행)」이 처음 적용되는 2024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24년 제61회 제1차 시험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1.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년말 까지→’25년말 까지) 2.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1)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지 않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주택가액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2)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3. (소득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기간) ’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 ~ ’25.12.31.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발표일..

부동산 매매·등기 시 주의사항

1.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ㅇ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ㆍ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ㅇ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구비서류, 신청기한)

1.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①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②양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자동차 매매용) ③자동..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하기(성실납세우대제도)

1.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포인트 혜택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 부상으로 생긴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 등은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 신호, 경찰관 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판 위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 신호위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하여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빙판길, 장애물, 추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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