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진셈 2023. 4.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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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 부상으로 생긴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 등은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 신호, 경찰관 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판 위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 신호위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하여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빙판길, 장애물, 추돌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와 아파트단지, 유턴 구간 등은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해당 국간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4. 앞지르기 방법위반

 

 교차길, 커브길, 내리막, 터널 내, 다리 위, 금지표지판 등의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좌측이 아닌 우측에서 앞지르거나,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앞지르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어 앞지르기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통과하지 않은 경우 위반입니다.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보행자범주에서 제외 됩니다.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나 특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면허취소, 효력정지 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운전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8.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2회 시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옆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보도를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인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기 전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승/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문을 열고 주행하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 승/하차 도중 문을 닫아 문에 부딪혀 승객이 떨어진 경우 승객 추락방지 사고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서행,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및 경적은 자제해야 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 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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