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및 사전 등록

진셈 2023. 6.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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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세무사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을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세무사업무에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수 있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개정「세무사법 시행령(2024. 1. 1. 시행)」이 처음 적용되는 2024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24년 제61회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23. 12월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 일정’ 공고 예정

 

(2) 개정「세무사법 시행령(2024. 1. 1. 시행)」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제1조의4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3)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성적(‘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통해 기등록된 성적 포함)은 연장 규정이 미 적용됩니다.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1)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사전등록하고, 공단에서 등록된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사전등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2024년 제61회부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중에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성적을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세무사법시행령」부칙 제1조 및 제2조(미 소급 적용)에 따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함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영어능력검정시험 등록 방법

 

 TOEIC, G-TELP 및 TEPS


(1)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 가능

 

(2)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큐넷 세무사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하여야하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는 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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