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반기신고대상 (1)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2)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1) 상반기(1~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