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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세금)납부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1. 대상세목 모든 세목이 가능합니다. 2.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3.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4.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1.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舊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1. 특례 적용대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소법§94①3호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99의2①의 자산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②토지·건물(건물에 부속..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2.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1.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2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1. 발급거부 신고 (1)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2)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2)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①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②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4)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5)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 미발급 신고 (1) 신고대상 전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출의무자, 제출기한, 가산세)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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