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토익등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돼서 수험기간 동안 계속 일정점수이상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무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번에는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학생뿐만아니라 직장인도 자격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성적을 2년마다 응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거둬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에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개정내용]
1.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기에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별도 금융감독원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2. 경력산정 기준일 명확화
두 번째로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 합니다..
3. 위원회 통합 정비
세 번째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취득, 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2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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