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제도의 도입효과 (1) 기부자 ①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