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진셈 2023. 2.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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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입니다.

 

 

(2)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2. 소득금액요건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1.1~12.31)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5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3. 결론

 

따라서 배우자가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20225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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